남원의료원 직원 정년 연장 추진 논란

공무원법 따라 3년 늘려…적자 개선 노력도 없다 지적

남원의료원이 전 직원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법 관련 규정상 정년 연장은 당연하다는 것과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이 직원들의 정년만을 연장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도와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남원의료원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직원들의 정년을 현행 보다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57세인 정년을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려는 것으로, 정년 연장 대상자는 전체 300명의 가운데 의사 및 계약직 등을 제외한 230여명에 달한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행정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 1년 늦게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타시도 의료원에서도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했으며, 이번 정년 연장은 노사합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시행된 개정 지방공무원법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 이전의 공무원 정년은 56세였다.

 

그러나 이같은 남원의료원의 정년연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자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정년 연장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말 기준 남원의료원의 누적 적자액은 233억원에 달한다.

 

또한 타지역의 경우, 전 직원의 정년을 일괄 연장하려는 남원의료원과 달리 3∼4급 이상은 60세, 4급 이하는 57세로 규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남원의료원측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원의 특성상 적자는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대학병원과 의료협약체결로 수입이 7억원 정도 늘었고, 직원들은 2008년도 임금 인상분의 상당액을 반납하는 등 자구적 노력도 많이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남원의료원의 현 상황을 볼때는 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줄이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다 강도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원의료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