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갑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법인체에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70%의 지분을 소유, 대주주로 있는 법인체에 갑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인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씨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데 조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 등을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또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의 50% 초과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점주주가 명예회장 또는 사장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회사 지분의 권리를 행사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갑씨는 삼촌이 대주주인 회사의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돼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니다.
하지만 갑씨가 실제로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분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세무서에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