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공판에서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자금 사용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