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우리 아이 실종 예방법 - 박정미

박정미(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난 21일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사무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다.

 

21년만에 잃어버린 딸을 경찰의 유전자 채취로 찾아냈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9살 된 딸을 21년 전에 잃어버리고 그동안 생활고와 지병으로 찾지 못한 딸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두 번의 유전자 채취로 99.9% 유전자가 일치하는 딸을 찾게 되었다.

 

부녀가 상봉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경찰에 입문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해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중, 문득 진작 신고를 했다면 좀더 빨리 찾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경찰에서는 실종예방을 위해 14세미만 어린이,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 접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자녀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즉시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은 발생지 주변에서 발견되나, 하루이틀 기다려보다가 신고하는 경우, 어린아이는 이미 버스 등을 타고 타지역으로 장소를 이동할 가능성이 많아 찾기 힘들어진다.

 

결국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게 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더욱 찾기가 힘들어진다.

 

경찰에서는 장기미아 발생 예방을위하여 유전자 채취를 한 후 그 정보를 보관하게 되며, 장기미아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유전자 채취를 하여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정보와 대조를 하여 가족을 찾아주게 되는 것이다.

 

어린자녀, 치매·정신장애를 앓고있는 가족이 아무 연락도 없이 장시간 귀가하지 않을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박정미(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