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서해안 강풍 피해로 국가가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을 이중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어민 10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005년 12월과 2007년 1월, 3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서해안에 발생한 강풍으로 수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일원 어민들이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1가구당 70~14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비를 받았지만, 어민 A씨(50) 등 10명은 본인과 부인 또는 아들 명의로 각각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촌계장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수법으로 생계지원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