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군의회 자금 사용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군의회 사무과 직원에게 의회 운영비에서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 237만여 원을 납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지난해 5월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허위 출장을 통해 운영비를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