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연말결산 '발등에 불'

1억당 300만원 차용…수주난 겪은 영세 중소업체 자금난

도내 건설업계가 연말 결산을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입찰심사 때 평가항목인 경영상태 점수 확보는 물론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을 앞두고 등록요건인 자본금 충족 및 부채·자본회전율 등을 포함한 경영상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우량 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 및 경영상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올해 수주난을 겪으면서 자본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영세 중소업체들은 연말 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에는 자본금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나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자본금을 충족해 왔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채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 보유채권인 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물론, 자본금의 통장입금 기간이 한달로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예를 들면 토목·건축업의 경우 자본금 12억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업체들은 적게는 1억∼2억원에서 많게는 5억∼6억원을 조달해 한달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 이같은 자금수요가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1억원당 300만원 안팎의 이자를 지급해도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쩔수 없이 채권을 확보해 자본금으로 충당하지만, 사후 검증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 결산 여부에 따라 경영상태 점수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특히 결산철 자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에 이자를 준다고 해도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