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1일 전북도와 국회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의 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수립절차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근거와 사업내용도 명시됐다.
이에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 상반기중 후속법령 개정과 하반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및 정관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상반기에 설립등기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향후 거대 식품시장으로 성장할 동북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2015년까지 8100억원을 투입해 국가식품 전문단지 조성과 기능성평가센터·식품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등 3대 R&D기관이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