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를 계기로 법원조직이 재정비되는 등 전북지역 사법시스템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복수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관할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법 전주재판부의 경우 현재의 1개 원외재판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를 종전의 대법원장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바뀌었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안이 추가되는 등 '고등법원의 부에 복수의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