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6월1일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한 계곡에서 부동산 동업자 A씨(42)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