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대해 해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및 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게 면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7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옛 직장인산업은행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4천500만달러(한화 500억원)를 대출해 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또 대출을 승인한 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감사 표시로 2002년 7월∼2003년 5월 모두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2003년 8월 일본계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산업은행은 대출금 대부분을 회수하지못했고, 김씨는 약 4개월 뒤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갔다.
산업은행은 대출금을 떼이자 2006년 12월 김씨 등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가 출국한 사실을 알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9월 김씨가 귀국하자 3차례 조사한 뒤 2008년 11월 구속기소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와 증재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으로, 15억원 알선수재 혐의는 2007년 7월, 4억여원 증재 혐의는 2008년 5월 각각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캐나다로 간 것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외 거주기간인 3년9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의 가족을 통해 조사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김씨가 귀국한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계산 방법이 다르다.
해외 체류기간을 공소시효에서 빼야 한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