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당은 3세대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순창군 동일 주소지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는 순창군청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여권발급시 도청에 의뢰해 발급을 받아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군청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게 돼 편리해졌다.
이밖에도 지난해 지원한 농업인 안전공제와 함께 올해는 축산공제 지원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이 제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축산공제 가입 농가부담금 50%를 지원해주며, 올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어 지난해 지원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외에 올해는 어린이집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를 선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함께 지난해 지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외에 올해는 국제 우편요금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으로 명절, 크리스마스 시기에 모국에 선물을 보낼 시 1가정에 1회에 한해 5만원 범위내에서 국제우편요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