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 어선은 총 65척으로, 2008년의 36척 보다 29척이나 늘었다.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어획량 축소 통보 등 제한조건 위반이 50척, 무허가 조업이 15척이다.
이들 어선으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도 2008년 3억100만원에서 지난해 5억48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중국인 선장 등 23명은 구속됐다. 검거된 중국 어선은 50톤 미만 16척, 50~80톤 미만 31척, 80톤 이상 18척으로 저인망 어선이 88% 가량을 차지했다.
군산해경 서장호 서장은 "불법 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증가한 이유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검거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실시하는 '현장조사제' 때문"이라며 "올해에도 강력한 단속을 펼쳐 우리의 어족자원 및 어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