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세액 공제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 신고의 경우 10%, 무신고는 10%)를 부과받게 되며, 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예정신고 세액 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5%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로 사업 인정 고시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도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합니다.
양도할 부동산이 임야이면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산림청에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국가(산림청)에 양도할 때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