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전문가들은 "김소희 김연수 정권진 박초월 박동진 명창의 제자들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잊혀질 소리가 한 둘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문화재청 담당자들이 판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다, 전승예술인 판소리의 특성상 사숙 관계로 제자간 갈등이 심해 문화재 지정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문화재 심사위원은 "제자들 중 한 사람의 기량이 특출나면 상관 없지만, 기량이 엇비슷할 경우 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판소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판소리 문화재 지정에 참여하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판소리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소리에 대한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5년 이상 문화재 전수교육조교(준보유자)로만 머물고 있는 이들의 경우 이같은 문화재청의 태도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반응이다.
문화재청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판소리 문화재 지정 수요가 다른 종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전수교육조교로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동현 군산대 교수는 "문화재청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후계자부터 지정해 소리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