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직원 580여명이 면직된 이후 면직자들의 소송 과정에서 직원 2명이 법원에 위증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말 고발장을 낸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직된 고위간부 21명은 '국가사랑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국정원은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정년을 이미 넘겼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