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는 약 60여개사를 선정, 9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수출 관련 자문과 홍보물 제작,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알선, 해외 신용조사, 해외 마케팅 전문기관 활용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종 중 직수출 100만불 이하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