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7일 면세유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와 관련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이모씨(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처남이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선처를 해달라"는 브로커 K씨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이 내사종결되자 그 해 10월 하순께 K씨에게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26일께 브로커 K씨로부터 정읍시청 공무원 A씨가 노래방 관련 직무유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선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혐의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함께 검찰에 체포됐던 전주완산경찰서 지능팀장 A씨(46)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K씨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7일 지능팀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