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무차별 제공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천816만5천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이유로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 측의 비난가능성이 농협 측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오세환 농협상무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