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