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하 전국언론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위해 추진했던 철도공사 단체협약 해지와는 다른 사안이라며 김택곤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자의적으로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어 단체협약의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단체협상 해지 통보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32조에 따라 단체협상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효력은 6개월간 유효하다. 전주방송 노조는 6개월 뒤 단체협상이 없는 상태로 갈 경우 그간 제한됐던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을 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방송 노조는 지난 2007년에도 방송 정상화와 김택곤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2달간 파업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