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 금암동 원룸 앞 골목길에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