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조상땅 국가 귀속

서울고법, 원심 선고 유지

민병석 등 친일파의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잇따라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조상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병석은 한일병탄의 공을 인정 받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돼 많은 이권을 얻었다며 반환 소송이 제기된 토지 역시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 5명이 조상땅의 국가소유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7만5천여 제곱미터와 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물려받았지만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