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대상자들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면허세는 1종에서 5종까지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초과시는 3%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직접 이용하면 되고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번호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 등 납세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달중으로 100% 완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자동이체 대상자는 잔고 확인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