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달 31일 롯데슈퍼가 전격 전주시 송천동에 개장했다.이번 롯데슈퍼의 개장은 중소영세 상인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이처럼 SSM들이 무차별적으로 기습 개점할 경우에는 구멍가게들이 더 이상 살아 남을 수 없다.한마디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구호도 헛구호가 되었다.그간 영세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날같은 희망을 가져왔다.
하지만 롯데슈퍼의 개장으로 이같은 희망도 무너져 내렸다.서민들은 이 정권하에서는 보호받을 길이 없다.마치 고래가 출현해 생태계를 망가 뜨린 후 그것도 모자라 작은 고래까지 나서서 골목 상권까지 완전 독식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는 국민경제를 망가뜨린 주체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중소기업청이 갖는 사업조정제도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서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처할 경우 중기청이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2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 등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대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다.오히려 골목에까지 사회적 갈등과 긴장 구조가 확대될 뿐이다.현재 SSM들의 날치기 개점 수법은 도에 지나칠 정도로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
업태의 형태를 살짝 바꾸거나 상호를 기존 이름과 비슷하게 만든 변종,타인의 이름을 빌어 오픈한뒤 인수 절차를 밟기,위장 간판을 달고 야간 공사를 실시한뒤 날치기 개점,동네 슈퍼를 인수 한뒤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개점하고 있다.아무튼 현행 법으로 SSM의 기습개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충돌 가능성도 근거가 없다.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SSM의 무작정 진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