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이사장 선거출마와 관련, 주요 요건인 조합원 총출자금이 신협 설립이후 지난해 11월까지 5억여원을 초과한 일이 없었지만 지난해 12월말 10억여원으로 5억여원이 증액되면서 출마를 준비중이던 이모씨(52)가 평균출자액 미달로 자격을 상실하면서 불거졌다.
신임이사장 선거에는 선거공고일 직전 연도말 이전 2년동안의 1인당 평균출자금이 조합원 전체 평균출자금의 2배 이상이면 누구나 후보자로 나설수 있다.
이와 관련 이씨 등 신안성신협 130여명의 조합원은 지난 8일 무주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선거출마를 위해 평균출자금을 확인했을 때만해도 가능했던 자격이 12월 신협측의 있을 수 없는 출자금 증액으로 상실됐다"며 "신협 설립이후 30년 동안 단 한번도 5억여원을 넘어선 일이 없는 출자금이 10억원이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5~6일 자체 감사결과 12월 증액된 5억여원의 출자금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신협 발전을 위한 순수한 출자금 증액이 아닌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성신협측은 "지난해 12월 출자액 증액은 경영우수조합으로 선정된 바 있는 조합이 예금규모는 늘어나는데 반해 대출이 적어 경영성적이 떨어져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신협측은 또 "선거를 위해 고의로 출자금을 증액한 것이라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자금액을 유지했을 것이다"면서 "지난 연말 출자금 증액은 조합의 발전을 위한 선택일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경찰은 이씨 등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