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수주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9)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수주알선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씨(56)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추징금 7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검찰의 계좌추적 공문을 박소장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 D신협 직원 김모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불법 대여해 준 건설업자 김모씨(64)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이었으나 피고인 4명 모두 혐의를 인정해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선고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