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공사를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1억4천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 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같은 전철을 밟아 군민을크게 실망시켰다며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