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ㆍ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9억6천만원을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