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경우 농업인 복지지원비로 13억5200만원(1313명)을 집행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영유아 양육비를 비롯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으로, 향후 농어촌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 5ha미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 농가의 농업인 자녀(0∼5세)596명을 대상으로 총 5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70%로, 연령별로 12만원∼26만8000원(국공립 유치원 실 수업료)이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50%인 6만원∼13만4000원을 연령별로 지원한다.
출산여성농가 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 때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제도로, 여성농업인에게 적용한다.
지원단가는 1일 3만5000원이며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60일간 이용할 수 있고, 올해의 경우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금은 30명(사업비 6300만원)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임금 90%(자부담 10%)를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 준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자녀, 손자녀, 동생, 농업인 본인 등 고교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703명에 대해 8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비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은 특히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다른 지원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