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체 보유한 소독약품 1톤을 축산농가에 긴급 공급했으며, 읍면별 예찰 담당자 및 공수의 등을 동원해 주요 임상증상(혀, 발굽, 유두 등에 수포형성)에 대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예찰을 실시하여 농가 차단방역 실시 등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인접 시군 발생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방역장비 점검과 이동 통제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축사 주변의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차량통제, 타 농장 방문 자제, 타 지역으로부터 신규가축 입식 자제 등을 실천하고, 의심나는 가축 발견 시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