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신경외과에서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국모씨(83)가 같은 달 30일 사망하자 유족들은 수술을 맡은 의사의 과실과 병원측의 부실한 사후 관리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은 그러나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족은 "수술 뒤 2주면 회복된다는 의사의 말과 달리 회복 속도가 더뎠고 계속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측은 MRI 촬영 뒤 뇌경색이니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며 "종합병원에서는 약물 중독과 담낭염·독성 간염에 의한 폐혈증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 담낭염 수술을 했는데, 이후 집중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30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항생제 투여로 간수치가 높아지면서 독성 간염으로 인한 폐혈증세를 보였는데 수술 뒤에 병원측이 간수치를 체크하지 않는 등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나 "간수치를 체크하는 것은 당시 의사의 판단에 따른 문제이며, 환자는 수술 뒤 복도를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로 건강해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유족측 주장을 부인했다. 다만 "고령 환자임을 감안해 도의적 수준에서 합의하려 했으나 거절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