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양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1㎞가량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 서류를 찢으려 행패를 부리며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지구대까지 연행됐고, 이러한 위법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