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엄씨의 오빠(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빙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는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등에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엄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2008년 6월9일 오후 8시50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자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