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15일 채무자(김두해)가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북미협 선거는 실시해서는 안되고, 채권자(최 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며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본안 판결(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의 확정시까지 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전북미협 회장으로 복직 돼 2월 내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미협 선거와 정관 개정 등에 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두 당사자가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법률 해석을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 해 신경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후보는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남은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김 회장은 "최 후보가 제기한 정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이미 기각된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이미 납부된 600여 명의 회비에 대해서도 최 후보는 회원들에게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회장은 개인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두 당사자가 전북미협 선거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하는 등 치열한 샅바싸움이 계속되자, 일부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두 당사자의 법정 공방은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큰 만큼 현재의 갈등을 잘 봉합하고, 전북미협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미술인은 "전북미협이 타 시도에 비해 똘똘 뭉치는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당사자의 대치 상황은 잘잘못을 떠나 전북미협의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두 당사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술인은 "전북미협이 그간 개개인의 친분 관계에 의존해 운영되다 보니, 정관이 무시되고 관례대로 이뤄져온 부분이 분명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관에 맞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배울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