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 인상 전망

국토부,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 추진

내달 말부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의 택지 관련 세금과 기간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돼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15일 입법예고, 이르면 2월말 시행키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할 때 현행 취득·등록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반영기간은 택지 매입 잔금 완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이며 최장 3년이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대금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 인정한 기간이자를 사업비 대비 택지비 비율에 따라 30% 이하는 6개월, 30∼40% 이하 9개월, 40% 초과 12개월로 차별 적용한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건설업계 이자부담은 민간택지 최대 2.1%, 공공택지 평균 1.19%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분양 우려가 없는 일부 알짜 단지 외는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3순위 청약까지 미달사태를 겪은 단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극소수 알짜단지 외엔 이런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힘들 것"이라며 "주택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택수요를 견인할 세제·금융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