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는데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9일 충남 논산시 채운면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농로에 빠지자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2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억5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