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년째 접어든 전통문화도시 도성사업의 추진 예산은 그동안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배정됐다. 에산규모는 적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숙원사업 성격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광특회계는 특정사업에 몫이 정해져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용도가 불명확한 보조금이다. 전통문화조성사업이 다른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국가사업이다. 전주시가 지정되기 앞서 경주와 부여도 각각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용역작업을 거쳐 2026년까지 20년간 총 1조7000억원을 들여 특화사업 65건을 추진하는 총 3단계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초기 예산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2008년까지 160억원을 확보해 3대 문화관과 전통한옥 조성사업등을 추진했고, 지난해 100억원을 확보해 한스타일진흥원 건립사업등을 추진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100억원이 확보돼 지난해 계속사업을 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보조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이 터덕거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전통문화체험과 건립사업은 사업추진 지지부진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에서 삭제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의 치밀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주시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국가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자칫 사업 규모의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아래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국가 예산의 원활한 확보방안으로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나 특별법 제정등이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는 도내 정치권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힘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