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18일 건설업자로부터 시유지매각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 김모씨(56·6급)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건설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전주시청 시유지 매각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