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무주군의 농업인 및 영농법인 중에서 △농촌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 실천농가 및 영농법인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및 영농법인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농업소득과 연계시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가 및 영농법인 △농어촌소득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및 영농법인으로, 내달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농업지원 한방현 담당은 "자금투입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기금을 지원하게 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농업과 친환경농업 등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농가소득원 개발에도 큰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