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될 이번 2010년 희망근로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단순노동으로서 친서민적과 생산적,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은 1억3500만원 이내여야 된다.
또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로써 일정한 자격 여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다.
희망근로사업에 선정되면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 기준 3만3000원의 임금이 주어지며 간식 및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전년보다 사업비가 줄어 혼잡이 예상된다"며"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640-2636)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