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 김 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