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도록 융자해주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으로 올해 4천억원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2천800억원)보다 약 43% 증액된 액수다.
올해부터는 가구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개량자금 융자 한도액을 작년(4천만원)보다 25% 증액해 5천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작년의 7천가구보다 1천가구 많은 8천가구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금년에 가구별 융자한도액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공급되는장기저리의 융자금이다.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 규모이며,전원마을 조성 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은 예외적으로 150㎡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에 보유 중인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농어촌 지역으로이주하려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주택을 신축.수리한 뒤 관할농협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