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위헌제청 등 잇단 소신판결 '주목'

김태균 전주지법 판사는…"시국선언 핑계 전교조 탄압"

이번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36)의 소신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을 맡고 있는 김 판사는 19일 지난해 6월 1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첨예한 쟁점인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 "헌법 21조 1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공무원도 동일한 것이며, 일반 국민보다는 제약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활동 제한규정과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시국선언은 국민들의 권력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밝힌 것으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단행동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그는 당시 "병역비리 등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었다.

 

김 판사의 위헌제청은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퇴거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공권력 집행의 절차상 하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군산이 고향인 김 판사는 군산 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과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법으로 전입했으며 판사 경력 6년차의 소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