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다룰 내용을 정리했다.
개정 특위는 우선 내부비리 고발자와 부패범죄 신고자에게 자신이 연루된 관련 범죄사실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면책조건부진술제를 포함시켰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현금 거래 등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는 사법정의방해죄의 처벌 규정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사와 같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피해자참가제도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중요 참고인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원이 구속영장 등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룰 내용에서 플리바게닝(유죄인정심사)은 빠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