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상대 절도 3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취객 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김모씨(22)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2005년 7월부터 모두 5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