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논리다.
앞서 서울고법은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사실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통상 정정보도라는 관점에서는 사소한 오류라도 바로잡을 것을 명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제작진의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PD수첩 보도가 상당 부분 진실임을 증명하고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