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기초의원 정수 책정 반대안 결의

순창군의회는 20일 임시회 폐회식과 함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 수정 건의안 결의문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양영수 의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숙박형 학원에 대해 본 조례안을 소급해 방학기간외에는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용 일반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미 투자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개정 조항 중 '다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만, 방학기간 동안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무료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창군의회는 기초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인구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임으로써 인구수가 열악한 농촌지역은 의원수가 줄고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의원수가 늘어나는 책정안은 10개 시군이 요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금번에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초의원 정수 산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유지안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