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1일 여자 아이를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던 여아(4)를 성추행하고 1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웃집에 사는 여고생(16)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