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특별한 상황'이 어디에도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이미 1월 19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징계는 이미 자동폐기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특별한 경우 등을 이유로 법령이 명시한 기한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괴한 노리로 어이없음을 넘어 안쓰러운 일"이라며 무효가 된 징계의결을 빌미로 전임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